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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거리 두기 확대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30일 오전 2시부터 제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비용 플러스'를 요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말에 따르면 버팀목돈 플러스 신청 대상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규제를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업체가다.

지급 대상자는 약 388만명으로, 지급액은 총 6조7천억원이다.

작년 3월 28일부터 이번년도 2월 17일까지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실내체육시설·노래방 등)는 100만원을 받는다. 6주 미만인 산업체(학원 등)는 500만원을 받게된다.

같은 시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지난해 준비 매출이 감소한 산업체(식당·카페·숙박·PC방 등)는 900만원을 받는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직종의 경우 수입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직종으로 나눠 피해 정도에 따라 500만∼400만원이 지급된다.

구체적으로는 ▲ 수입 40% 이상 감소(여행사·청소년수련시설 등) 100만원 ▲ 수입 20% 이상~10% 미만 감소(공연·전시 등) 240만원 ▲ 매출 40% 이상~30% 미만 감소 300만원 ▲ 기타 매출 감소(연 수입 70억원 이하 업체) 400만원이다.

허나 금전적 거리 두기로 영업제한을 받은 업체라 하더라도 2019년보다 전년 수입이 불어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또 일반직업군으로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상승했다면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1인이 다수 산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2개 산업체에 대해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에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지원금 신청은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할 수 https://en.wikipedia.org/wiki/?search=단체문자 있다.

이날은 산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29일은 짝수인 사업자만 요청할 수 있다. 31일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요청할 수 있다.

허나, 1인이 여러 사업체를 관리하는 경우 다음 달 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29∼36일은 정오까지 요청 시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요청 시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단체문자사이트 요청 시 다음 날 오전 7시부터 각각 지급된다.

이에 주순해 버팀목비용 플러스를 당일 받으려면 오후 9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29일 오전 9시부터는 버팀목금액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를 운영하고 온/오프라인 채팅 상담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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