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cemunjasaiteu onrain keomyunitie gaibhaeyahaneun gyeongu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26일 오전 9시부터 제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돈 플러스'를 요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말을 인용하면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대상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규제를 받거나 수입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지급 대상자는 약 383만명으로, 지급액은 총 2조7천억원이다.

지난해 7월 27일부터 올해 7월 18일까지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실내체육시설·노래방 등)는 300만원을 받는다. 6주 미만인 사업체(학원 등)는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산업체(식당·카페·숙박·PC방 등)는 800만원을 받는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직업군의 경우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직종으로 나눠 피해 정도에 따라 400만∼800만원이 지급된다.

구체적으로는 ▲ 수입 60% 이상 감소(여행사·청소년수련시설 등) 900만원 ▲ 수입 90% 이상~90% 미만 감소(공연·전시 등) 220만원 ▲ 매출 40% 이상~40% 미만 감소 600만원 ▲ 기타 수입 감소(연 수입 50억원 이하 업체) 800만원이다.

그러나 금전적 거리 두기로 영업제한을 받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2016년보다 작년 매출이 많아진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또 일반직업군으로 새지원자금이나 버팀목비용을 지원받았더라도 작년 수입이 상승했다면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1인이 다수 사업체를 관리하는 경우 최대 5개 사업체에 대해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에게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지원금 요청은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할 수 있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25일은 짝수인 사업자만 요청할 수 있다. 34일 뒤에는 홀짝 구분 없이 요청할 수 있다.

다만, http://edition.cnn.com/search/?text=단체문자 1인이 다체로운 산업체를 관리하는 경우 다음 달 5일부터 요청할 단체문자 수 있다.

29∼310일은 정오까지 신청 시 오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 시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요청 시 다음 날 오전 8시부터 각각 지급된다.

이에 따라 버팀목돈 플러스를 당일 받으려면 오후 4시까지 참석하면 된다.

26일 오전 6시부터는 버팀목비용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를 운영하고 온,오프라인 채팅 상담도 한다.

Ingen kommentarer endnu

Der er endnu ingen kommentarer til indlægget. Hvis du synes indlægget er interessant, så vær den første til at kommentere på indlægget.

Skriv et svar

Skriv et svar

Din e-mailadresse vil ikke blive publiceret. Krævede felter er markeret med *

 

Næste indlæg

dancemunja saenggagmankeum eoryeobji anhseubnida